면허관련

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수 있나요?

by 관리자 posted Jan 06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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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제81조에 의거,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,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
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신규로 응시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