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관련

2종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데, 2종 스틱차량을 운전을 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?

by 관리자 posted Jan 06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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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.

단, 도로교통법제153조(벌칙)7호에 의거,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.